목차


재직자 특별전형으로 대학가기 


* 1부 (http://blog.dry8r3ad.com/128)

- 글 읽기 전 주의사항

- 재직자 특별전형이란?


* 2부

- 수도권 IT 대학 소개 

- 대학별 입시 전형 비교와 역대 경쟁률 비교

  - 부록 1) 미래융합대학 그리고 평생교육단과대학

  - 부록 2) 산업기능요원 복무하면서 대학다니기


*3부

- 대학 합격과 그 이후

- 실제 회사와 학업을 병행하면서의 느낀점



글을 읽기 전에...


- 이 글의 목적은 IT계열 종사자 분들이 "재직자 특별전형"에 대한 정보들을 취합하고, 성공적인(?) 입시를 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작성되었습니다.

- 이 글은 2018년 3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대학들의 입시 제도와 정책이 매년 바뀔 수 있으므로, 정보는 해당 대학과 관계 부처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에 나오는 주관적인 내용(경험담 등)은 실제 글 작성자인 제가 재직자 특별전형으로 대학 입시를 하면서 경험한 것들을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재직자 특별전형이란?


우리나라의 대학에 입학하는 전형 중, "재직자 특별전형" 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이 전형은 일반적인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을 위한 전형이 아닌, 최소 고등학교를 졸업한지 3년이 된 "재직자들", 즉 직장인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전형입니다. 최근 정부에서 선취업-후진학 제도를 장려함이 따라, 선취업을 한 학생들이 후진학을 좀더 수훨하게, 그리고 경력의 끊김 없이 다닐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수도권의 주요 대학들에서 시행이 되고있습니다만, 모든 대학이 모든 분야(학과) 별로 시행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행하는 대학교 별로 적개는 두개 정도, 크게는 네개 정도의 다른 분야에 대해서 재직자 특별전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전형의 특별한 점을 꼽으라면 바로 기존에 다니던 회사를 다니면서 정식 학사학위를 취득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경력을 유지하면서 4년동안 학업을 병행하면 학사 학위가 나오기 때문에 4년 후에 졸업을 했을 때 학사학위와 7년의 실무 경험을 가진 인재라는, 커리어적으로 큰 메리트를 가지게 됩니다. 재직자 특별전형으로 운영되는 학과들은 보통 주중 퇴근 후 밤에, 그리고 주말(주로 토요일)에 수업이 진행되어 회사와의 병행이 가능하고, 학교마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최대한 직장인들을 배려해주는 정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입시 경쟁률 측면에서 보았을 때도 일반 주간 학과들보다는 확연히 낮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어 입시 시에도 꽤 이점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만 3년 재직기간과 화사의 협조가 어느정도는 필요한 부분이라 경쟁률이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전형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조건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해당 내용은 대역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확실한 정보는 매해 입학요강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 아래 내용은 인하대학교 2019년도 입학요강(안)에서 발췌하였습니다.


산업체 근무경력(직계존비속 사업체 제외)이 2019년 3월 1일 기준으로 3년 이상인 재직자(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4호)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
1. 「초ᆞ중등교육법 시행령」제76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동안 시ᆞ도 교육감이 「직업교육 훈련 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중 직업교육훈련위탁기관으로 선정한 기관에서 1년 이상의 직업교육 훈련과정을 이수하고 해당 일반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2. 「초ᆞ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3. 특성화고등학교 등을 졸업한 자 ※「초ᆞ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중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을 전 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를 제외한 학교

4.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중 특성화고등학교 등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에서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지원 조건을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이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기본 : 입학일 기준, 재직기간이 만 3년이 되고, 아래 중 1개에 해당하는 자 (산업체 재직기간 포함)

1. 일반고 재학 중에 직업교육 훈련과정 이수를 한 졸업자

2. 마이스터 고등학교(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졸업자

3.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자

4. 학력인정 평생교육원에서, 특성화고 등과 동일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재직자 특별전형에 대한 정리

- 재직자전형으로 입학을 해서 4년후에 졸업을 하는 경우, 일반 4년제 주간 학과와 동일한 학사(공학사 등)이 수여됩니다.

- 입학자격은 재직기간과 졸업 고등학교 분류 또는 본인이 받은 교육과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 재직기간 산정은 회사에서 주는 "재직증명서" 기준이 아닌, "4대 보험" 기준으로 측정됩니다.

    - Ex. 고등학교 졸업 후 4대 보험 가입 없이 인턴 근무를 3월 말까지, 정규직 근무를 4월부터 한 경우에는, 3월 1일 기준 만 3년이 되기위해서 거의 만 4년을 근무해야하는 시간적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 (남성의 경우) 재직기간 산정 시, 산업기능요원 등의 산업체 복무기간도 포함됩니다.

- 기본적으로 수업은 일반적인 업무시간(주간 09시 ~ 18시)를 피해서 운영됩니다.

  - 물론 주간 학과와 병행해서 운영하는 특이한 케이스도 존재합니다. (고려대학교)

- (현재까지는) 일반 주간 학과보다 낮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 하지만 이 또한 매년 지원 자격을 갖춘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자가 늘어남에 비례하여 경쟁률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 대학 입학 후 재직상태 유지의무에 대해서는 대학마다 다른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 해당 사항에 대한 유지의무가 없는 학교의 경우 입학일 기준으로 재직증명을 한 후 바로 퇴사를 해도 무관합니다..

  - 반대로 해당 사항에 대한 유지의무가 있는 학교의 경우, 4년동안 꾸준히 관련 서류를 통해서 (보통 매 학기 ~ 매년) 재직 상태를 증명해야 합니다.




재직자 특별전형 관련 질문이나 글에 대한 피드백/수정요청은 댓글이나 다른 채널 등을 통해서 언제나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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